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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라힘 스털링에 인종차별ㆍ폭행 피의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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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라힘 스털링에 인종차별ㆍ폭행 피의자, 유죄 확정

입력
2017.1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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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라힘 스털링/사진=BBC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맨체스터 시티 라힘 스털링에 인종차별과 폭행을 한 피의자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공영매체 BBC에 따르면 지난 주말 맨시티 훈련장 밖에서 스털링을 4차례나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칼 앤더슨(29)이 법정에서 16주 징역과 함께 100파운드(한화 약 1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당시 앤더슨은 스털링이 자신의 차를 타고 맨체스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접근해 흑인을 비하하는 욕설과 동시에 스털링의 다리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앤더슨은 스털링 관련 폭력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25차례 유죄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맨체스터 홈경기에 앞서 펍에서 폭력을 행사해 5년간 축구경기장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맨체스터 경찰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악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증오 범죄는 맨체스터에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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