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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우버는 운송기업… 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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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우버는 운송기업… 택시회사처럼 규제해야”

입력
2017.12.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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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6일 택시기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우버 등 스타트업과의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월 26일 택시기사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우버 등 스타트업과의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그간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정보기술(IT)기업을 표방했던 우버를 운송서비스 기업으로 간주하고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CJ는 20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우버가 제공하는 비전문 운전자와개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며 “회원국은 운송 기업처럼 그 서비스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우버의 지위를 둘러싼 ECJ 재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협회가 “우버의 스페인 내 활동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협회는 우버 운전기사들도 택시 운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당국의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협회는 판결을 “사회적 가치의 승리”라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자찬했다. 반면 우버는 “이미 EU 국가들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국가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CJ 판결은 운송분야뿐 아니라 음식물 배달, 청소 등 다양한 구매자-판매자 사이를 중개하는 다른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체들은 그간 중개만 할 뿐 고객과 판매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 받고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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