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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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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을”

입력
2017.12.20 2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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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중과세에 과징금도 물려야” 권고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권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권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노동이사제를 금융 공공기관부터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 고율의 소득세와 과징금을 함께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혁신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 성향의 민간위원 13명으로 꾸려진 혁신위는 금융당국 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출범했다.

혁신위는 최종 권고안에 총 25가지의 개선안을 담았다. 혁신위는 우선 금융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도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양한 주주로 구성된 민간 금융사의 경우 근로자추천이사제가 도입되면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동이사제란 노조가 추천한 내부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개념은 같지만 외부인사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다. 혁신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견제가 이뤄지면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권 노조가 강성이라 경영 간섭이 적지 않은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오히려 사측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4조5,000억원 규모 차명계좌와 관련,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하고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차명계좌 1,021개 중 1,001개(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그 동안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중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과 다른 것이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에선 과징금 부과 대상을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 만들어진 비실명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과징금을 물릴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배당소득에 중과세하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두지 않은 건 입법적 미비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새로 유권해석을 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같은 취지로 당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20개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90% 중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징금은 금융자산의 최대 50%까지 물릴 수 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회장의 전체 차명계좌(4조5,000억원)에 최대 2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세금 추징을 할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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