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상ㆍ하원 두 의회의 검토 및 표결을 한 차례 거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혁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원의 재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법인세와 부유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은 3개월간의 진통 끝에 연내 입법과 내년 1월 발효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전날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법안에서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찬성 51 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뇌종양 치료로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반대 입장을 유지한 민주당을 압도했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검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화당도 법안을 수정해야 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사항은 다시 하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법안의 최종 통과는 20일 낮으로 미뤄졌지만, 이미 공화당 상ㆍ하원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된다.
이번 감세법안은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30조원)를 감세, 미국에서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대기업과 부유층 등이 이익을 보게 되며 “최대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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