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잇단 사망사고 따라
금속노조, 책임 노동당국에도 있다 비판
노동당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날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해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외부전문가 등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20여명이 인원을 투입해 지난 13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A열연공장,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청은 현재 A, B, C지구 열연공장과 철근공장 등 4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지난 13일 근로자 주모(27)씨가 설비 정기보수 중 갑작스런 설비 작동으로 숨진 것을 비롯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사고로 3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자본의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천안지청은 사고 하루 뒤인 14일 A열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이 6일 지난 18일 노조의 요구로 추가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며 “2차 재해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당국이 작업중지 명령 뒤에도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실태 점검, 개선조치,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어 “잇단 사망사고는 그 동안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뒤를 봐주는 데 급급한 노동 당국에도 있다”고 성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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