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변호사 부탁받고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의혹 제기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 후보자가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담당 판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청탁했다고 거론되는 모 변호사에 대해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 평소 친분도 없다"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으로는 보석 관련 내용의 규명이 쉽지 않고 사건 기록은 보존돼있지 않으니 비공개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강력히 항의했다'는 판사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같이했던 시절 언쟁은 있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해당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직원과의 업무 협조 문제로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가 그 판사가 고성을 내고 저에 대해서도 질책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한 일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사 재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서 언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한 보석 사건기록부를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보석사건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이 없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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