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설립자 회수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비리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잔여 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에 적용되려면 내년 2월말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법인이 해산 시 학교법인 설립자, 임원 등에는 잔여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현재는 ‘학교 정관 상 지정된 자’에게 재산을 귀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가 폐쇄되더라도 비리 당사자가 세운 또 다른 학교 법인이나 측근이 잔여재산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 2월 폐교를 앞둔 서남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학교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면서 경영이 악화해 폐교 수순을 밟고 있지만 잔여재산은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신경학원 또는 서호 학원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서남대 해산 일자는 내년 2월말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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