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잠든 남편 살해 50대 원심 지역 11년 유지
1심 선고도 선처한 것…피해자 고통 헤아려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형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ㆍ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1년)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쯤 대전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잠든 남편(66)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6시간여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형도 많이 선처된 것으로, 11년을 복역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지 헤아려야 하는 만큼 피고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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