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인정돼"…내년 1월 선고
박지원 "정치보복성 기소…사법부 현명한 판단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태규씨는 법정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시인했고,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박태규를 만난 적이 없다며 저를 2012년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2014년에야 기소했다. 이는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재판부가 현명히 판결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당초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두 사람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도 고소 취소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검찰이 2014년 8월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래 3년여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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