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장수경찰서는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 골라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장수군 장계면 한 주택에 침입해 옷과 목걸이, 반지 등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공구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10일부터 넉 달 동안 장수와 정읍, 남원, 완주 등 농촌 지역 빈집에 7차례 들어가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로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변변한 직업이 없어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