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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버스 등 공공기관 주차장 밤샘주차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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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버스 등 공공기관 주차장 밤샘주차 개방

입력
2017.1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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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단속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공터 등에 밤새 주차하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소음ㆍ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컸기 때문이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 주차는 차고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어 운수종사자들이 생활권과 차고지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매년 1,100~1,500여건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용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단속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야간 주차를 위해 오월드, 월드컵 경기장, 국립중앙과학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는 공사 현장에 주차한 뒤 승용차 출ㆍ퇴근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공장, 폐공장, 유휴부지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는 관내 설치된 공영차고지와 물류터미널 2곳의 활용률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이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장소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운전자 거주지와 멀어 활용률이 떨어지는 차고지를 다른 업체 운전자가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ㆍ구 합동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횟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하는 등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가 등에 사업용 차량을 밤샘 주차하는 행위는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도시 안전도 위협한다”며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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