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처가 위장전입, 경기 화성 땅 투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장전입과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후보자를 향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격을 낮추거나 실거래가 아닌 취득세, 등록세를 낸 적 있지 않냐" "주민등록이 다른 적이 있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권 후보자는 이에 "그런 적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춘천지법 근무 당시인 1989년 8월께 경기 화성 땅 일부를 1800만원에 매입했고 2010년 11억원에 팔았다"며 시세차익을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시세차익이) 10억 가량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땅을 구입한 이유를 묻자 권 후보자는 "1989년경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아 여유자금이 있었다. 향후 은퇴했을 경우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돼 임야를 구입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집을 짓기 부적절해 팔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본 의원 생각에 굉장한, 약 75배 정도 시세차익이 났다. 굉장한 투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투기 아닌가. 전원주택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으면 10여년 갖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지으려면 지었을 텐데 왜 안했나, 왜 매각했나 이런 의문을 지적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장인 장모 댁으로 주소를 옮긴 적 있었는지도 물으며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제가 대구에 근무할 때 장인 장모 댁이 비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고 아내로부터 그 기간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들었다"고 해명한 뒤 위장전입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후보자가 자녀를 초등학교 때 중퇴시켜서 미국에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1991~1992년 콜롬비아대 로스쿨 대학원을 다녔고 1999년까지 미 연방 사법센터 펠로우로 있었다. 그 때 미국에 같이 다녀왔다. (당시) 미국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고등 1학년을 한국서 다니다가 미국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대학을 미국서 다녔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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