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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부동산투기·위장전입 의혹에 "그런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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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부동산투기·위장전입 의혹에 "그런적 없다"

입력
2017.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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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처가 위장전입, 경기 화성 땅 투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장전입과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후보자를 향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격을 낮추거나 실거래가 아닌 취득세, 등록세를 낸 적 있지 않냐" "주민등록이 다른 적이 있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권 후보자는 이에 "그런 적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춘천지법 근무 당시인 1989년 8월께 경기 화성 땅 일부를 1800만원에 매입했고 2010년 11억원에 팔았다"며 시세차익을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시세차익이) 10억 가량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땅을 구입한 이유를 묻자 권 후보자는 "1989년경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아 여유자금이 있었다. 향후 은퇴했을 경우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돼 임야를 구입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집을 짓기 부적절해 팔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본 의원 생각에 굉장한, 약 75배 정도 시세차익이 났다. 굉장한 투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투기 아닌가. 전원주택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으면 10여년 갖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지으려면 지었을 텐데 왜 안했나, 왜 매각했나 이런 의문을 지적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장인 장모 댁으로 주소를 옮긴 적 있었는지도 물으며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제가 대구에 근무할 때 장인 장모 댁이 비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고 아내로부터 그 기간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들었다"고 해명한 뒤 위장전입 주장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자녀 학력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후보자가 자녀를 초등학교 때 중퇴시켜서 미국에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1991~1992년 콜롬비아대 로스쿨 대학원을 다녔고 1999년까지 미 연방 사법센터 펠로우로 있었다. 그 때 미국에 같이 다녀왔다. (당시) 미국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고등 1학년을 한국서 다니다가 미국 고등학교로 입학해서 대학을 미국서 다녔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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