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전통지… 대상자 1,627명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 5일부터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이 포함돼 이는 동의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의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그간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434(지난 5일 제출자 기준)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태료 부과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1차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