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에게 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檢, 피의자 신분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방 정치인이나 사업가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거(불법적 돈) 받은 적 없다”며 “후원금 받은 거는 다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후원금일뿐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라며 “지역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달 11일과 12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 등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 스탠스하고 막힌 혈관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의장 출신인 공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씨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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