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줄 것처럼 속인 50대 체포
부산진경찰서는 20일 반찬가게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반찬가게를 찾아가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6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잔돈 6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반찬 값을 한꺼번에 지불할 현금 600만원이 없었는데도 해당 가게에서 540만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한 뒤 “지인이 모텔에 머물고 있다”며 모텔로 반찬배달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찬 주문을 받은 B(57)씨는 A씨의 요구대로 거스름돈 60만원을 들고 모텔로 가져갔으나 “주문한 사람이 없다”라는 모텔 업주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반찬은 갖고 가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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