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며 "후원금 받은 적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
공천 대가로 5억원대 자금수수 등 혐의…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1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을 받으면서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의원이 금품 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과 금품거래를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소환 조사에 앞서 "조사할 사항이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리스트에 대해 "다 (이전) 보좌관이 알던 인물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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