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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희롱 직원 4명도 징계 안해…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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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희롱 직원 4명도 징계 안해…과태료 400만원

입력
2017.12.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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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누락하는가 하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로 총 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사회적 파장에 비춰 처벌이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착수했던 한샘 근로감독은 이달초 마무리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추가로 실시한 한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분석 중이다.

고용부의 한샘 근로감독은 올해 초 한샘 여직원이 남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파문이 뒤늦게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발단이 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3년(2014~2016년)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가해자 징계 미조치나 피해자 불이익 등 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한샘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 외에 성희롱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일부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고의성이나 상황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고용부는 한샘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와 관련해 과태료 400만원을,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과 관련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해자 중 일부는 자진퇴사를 했지만 이전에 회사의 징계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회사 측의 이의제기 기간(30일)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근로감독이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한샘에 대한 총 6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지난달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뽑기에는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질만큼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 상향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대상과 처벌규정도 좀더 세밀하게 나눠 사안에 따라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한듯 고용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전반적인 벌칙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 개정안이 시행된 후 중장기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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