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지그재그 도주
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배를 몰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과 2시간 동안 해상 추격전을 벌인 혐의로 50대 어선 선장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9.77톤 어선 A호 선장 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18일 오후 8시 30분쯤 한씨가 술에 취해 인천 연안부두에서 어선을 몰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한씨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고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연안부두에서 직선거리로 약 7해리(13㎞) 떨어진 팔미도 북쪽 약 0.4해리(0.74㎞)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한씨는 수심이 낮은 곳과 어망 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했으나 경광등을 끄고 접근한 해상순찰정에 결국 2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다. 한씨는 붙잡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7%의 만취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한씨가 술을 마시고 출항할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전에 한씨를 상대로 음주 운항을 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도 했으나 무시하고 출항한 것”이라며 “도주 책임 등을 물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노동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비법은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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