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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찍힐 권리 강화”… 화장실ㆍ목욕실ㆍ탈의실 모든 영상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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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찍힐 권리 강화”… 화장실ㆍ목욕실ㆍ탈의실 모든 영상촬영 금지

입력
2017.12.19 15:4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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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이 SNS 유포 못해,

몰카 영상 삭제 청구 권리도 보장

출근길에 자녀 등교시키다

교통사고 당하면 산재로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본인 모르게 촬영된 영상을 열람ㆍ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ㆍ부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면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도 유출이나 위변조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본인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됐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관제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통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활한 소방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 출동 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는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손실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출퇴근길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9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됐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행위를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으로 구체화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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