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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어선 몰며 2시간 ‘지그재그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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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어선 몰며 2시간 ‘지그재그 도주’

입력
2017.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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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영흥도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낚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영흥도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낚시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경 경비정ㆍ순찰정 쫓아오자 도주하다 붙잡혀

인천 앞바다에서 지그재그로 음주 운항을 하며 2시간가량 도주하던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9.77톤급 어선의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출발해 팔미도 북방 0.74km 해상까지 직선거리로 13km가량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는 출항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이 쫓아오자 저수심 해역과 해상에 설치된 어망 사이로 지그재그 운항을 하며 도주하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해경은 당일 오후 “선장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배를 몰고 나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절대 출항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지만 그는 얼마 후 어선을 몰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는 정선 명령에 불응하며 2시간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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