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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장 운영 22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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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장 운영 22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7.1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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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수대, 3명 구속 27명 불구속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 수수료 20% 챙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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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경마장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경마 프로그램 관리자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사설경마장 운영자 김모(50)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일당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주와 경기 등 전국에서 52곳의 사설경마장을 운영, 서버 사용료와 경마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마 사이트 운영자 중 1명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2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설 경마 운영자들은 회원 20∼50명을 관리하면서 베팅 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최고 1,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김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대포폰 30여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부당 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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