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일괄구제 제도’ 도입
지금은 분쟁조정위에 개별 신청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조정위 결정 무조건 수용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피해를 한꺼번에 모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로선 일일이 구제를 신청하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방안으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유사한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한 데 모아 한 번에 구제절차를 밟는 게 골자다. 지금은 과거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져도 피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개별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부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고를 공시하고 일정기간 피해자 전체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이를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일괄 구제절차를 밟는 식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피해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조정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다수 피해자가 2,000만원 이하 손해를 봤다면 조정위원회가 금융사에 2,000만원까진 일괄 보상하란 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분쟁 조정을 무마할 목적으로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금지하고,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사에 대해선 검사와 제재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순히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깎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제시한 진단서 등에 대한 객관적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 만으로 보험금을 깎아온 데 대한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때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에서, 대부업체들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하는 걸 막기 위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는 소득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분기부터 만 29세 청년층과 만 65세 노년층에 대해선 소액대출 때 소득심사를 실시하고 추후 소득심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대부광고의 TV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총 광고횟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2회 연속 TV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당장’ ‘단박에’와 같은 문구도 광고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물어야 하는 제재금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릴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