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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사구시 실용외교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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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사구시 실용외교 펼칠 것”

입력
2017.1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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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의 최고가치는 국익ㆍ국민

7개월간 정상회담 40여회로 외교 복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후 7개월 중 한 달 가량 외국을 순방해 7개국을 방문하고 유엔총회,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3(한중일)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해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정상외교의 성과를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토대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이 주요 국정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최근 이뤄진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 “무엇보다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화재 진압이나 응급구조 활동 중 손실을 생기더라도 소방관에게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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