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관련성 없어” 무혐의 처리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A고 2학년 학생 B군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시교육청은 B군과 A고 30대 여교사 C씨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C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과 학부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였다”는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ㆍ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ㆍ성추행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으나 B군은 해당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리 조치를 한 상황”이라며 “법적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교육청은 철저한 재감사와 함께 문제 교사 퇴출,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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