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30억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경조사비 등 지출 주장 신빙성 낮아
박 측, A4용지 1장에 개략적 현황만
진술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
‘상품권 깡’이라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19일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간여한 부ㆍ차ㆍ과장급 간부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올 8월 초까지 고객사은품을 구입한다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박 행장은 구입한 상품권을 대구 수성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5%의 수수료를 주고 27억 원을 현금화해 사용했다. 일부는 상품권 상태로 직접 사용했다.
또 상품권을 구입, ‘카드깡’의 수법으로 현금화 해놓고 내부 회계장부에는 고객사은품을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를 조작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초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 9월 5일 5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박인규 행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박 행장만 3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내역 소명 요구에 대해 박 행장 측은 A4용지 1장에 ▦직원 경조사비 ▦고객 경조사비 ▦퇴직직원 경조사비 ▦지점 방문 격려금 등 개략적 내용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박 행장 측과 관련자 진술, 복원한 통화ㆍ문자내역 비교한 결과 서로 맞지 않고, 최근 임원을 상대로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따라 검찰은 1주일여 기록검토 등을 거친 뒤 법원에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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