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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성추행’ 20대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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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성추행’ 20대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입력
2017.1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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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홉 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던 인천의 한 태권도장 내 비품실에서 B(9)양을 허벅지 위에 앉혀 놓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태권도장에서 다른 친구와 자리다툼을 했을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고 거짓 진술을 한다”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자세와 위치뿐 아니라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저를 때리셔도 좋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양의 가족에게 보낸 점도 결백을 주장하는 태도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자신이 보호하거나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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