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40대 남자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들통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 A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9월 책상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 동료 여교사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 2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A교사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구, 피해 여교사가 총 3명인 것을 확인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해당 교사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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