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만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처벌 안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크게 다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달 1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A군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 지난 5일 퇴원했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품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11일 A군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경찰은 A군의 부모가 지목한 가해 학생 3명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 학생은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