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8일 자국 군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ZADIZ)에 진입한 데 대해 “국제법에 따른 정례훈련”이라고 해명했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화둥(華東)지역의 한 공군비행장에서 “중국 공군의 폭격기ㆍ전투기ㆍ정찰기 등이 편대를 이뤄 쓰시마해협을 거쳐 동해 국제공역에서 원양실전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행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중국 공군의 연례 훈련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선 대변인은 “동해는 일본의 해역이 아니고 쓰시마해협 역시 영해가 아니다”면서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모든 국가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선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에는 훙(轟)-6K 폭격기와 수호이(SU)-30 전투기 등이 참여했으며 외국 군용기의 방해에 대응하는 훈련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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