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올해는 119만원이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선정 기준액이 올해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119만원 초과~130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나 190만4,000원 초과~208만원 이하인 부부 가구는 내년부터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원씩(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주는 제도로 하위 70%를 추리기 위해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ㆍ재산 분포와 임금, 땅값,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산정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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