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충북 보은에서 셋째 아이를 낳는 여성은 무료로 연금보험에 가입된다.
보은군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에게 연금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들이다. 월 보험료는 10만원으로, 만 59세까지 납입하고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산모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은군이 처음이다.
이 시책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특별 지시로 추진됐다.
정 군수는 지난 9월 주민복지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 “많은 양육비로 인해 노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출산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군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연금보험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 새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일동 보은군 복지정책계 주무관은 “현 시중 연금상품으로 추산해볼 때 30세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60세부터 월 7만 3,000원~13만 1,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출생자(185명)가 사망자(458명)의 절반도 안되는 등 인구 자연감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보은군 인구는 3만 4,066명에 불과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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