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사태 해법을 놓고 양대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 동안 미묘한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함께 본사와 직접 교섭한다는 취지다.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가 훨씬 강해질 전망이다.
18일 오전 양대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대표자들은 서울 여의도 한노총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의 임영국 사무처장,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의 문현군 위원장,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58개 시민단체 등 참여)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본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직접고용 입장에 공감했으며 본사와 교섭이나 간담회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라며 “아울러 불법파견 당사자들이 포함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본사ㆍ가맹점주협의회ㆍ협력업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두 노조는 해피파트너즈가 이제까지 제빵기사로부터 전직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점,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본사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르면 이들은 2, 3일 내 교섭을 위한 공문을 함께 작성해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 파리바게뜨 노조는 이전까지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구도를 보였다. 지난 8월 결성된 민노총 노조(700여명)가 직접고용 요구를 고수해온 것과 달리 뒤늦게 결성된 한노총(1,000여명)은 직접고용 외 다른 대안까지 열어두는 등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합작사로의 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 3,000여명에게 동의서 진의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고용부는 회신하지 않은 제빵사에게는 2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의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최종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동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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