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호루라기재단, 내부자 제보 바탕으로 기자회견…"실정법도 어겨"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을 하면서 식용견을 사서 난자를 채취한 뒤 쓸모가 없어지면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공익제보 지원단체 호루라기재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서울대 개 복지연구 실체고발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 수의과 모 교수 연구실에서 지난 2∼5월 근무했다는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난자채취와 대리모로 쓸 개들은 모두 충남의 한 개농장에서 데려왔다"며 "지난 4개월간 약 100마리의 식용견이 실험에 쓰였다"고 증언했다.
카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며 "해당 연구실은 실정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식용견이 동물실험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들여온 개들은 밑면이 뚫린 좁은 철제 우리를 뜻하는 '뜬 장'에 갇혀 지냈다. 난자채취가 끝나거나 임신에 실패한 개들, 복제견 출산을 마친 개들은 다시 개농장으로 돌려보내 졌다.
A씨는 "임신에 성공했는지 초음파로 확인해보면 어떤 개는 이미 새끼를 여러 마리 임신한 상태였다"며 "농장주는 그 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실험에 쓰라며 연구실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억했다.
개농장의 주인은 직접 개의 혈액을 채취해 연구실에 정기적으로 보내왔고, 연구실 직원들이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들을 골라서 알려주면 농장주가 트럭을 몰고 개를 데려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난자채취에 성공하면 농장주는 개 한 마리당 15만∼2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가격이 너무 싸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더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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