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번국도 안동 선형개량공사 현장
시공사, 매입은커녕 지주 사용승락도 안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35번 국도 선형개량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부지매입은커녕 지주의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소유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 안동시 와룡면 35번국도 태리 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현장. 도로공사 구간 내에 자신 소유의 산이 편입된 땅 주인 A(57)씨는 최근 산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아직 보상금도 받지 않았고, 공사를 허락한 적도 없는데 조상 묘 주변 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베어진 것을 발견했다.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내는 등 공사가 한창이었다.
A씨는 “3,500㎡의 임야 중 2,400㎡가 도로공사장에 편입이 됐고, 그 안에 조상 묘 8기가 있었는데 발주청은 6기밖에 없다고 우기는 등 이견이 생겨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시공사 관계자가 찾아와 ‘묘를 이장한 곳 주변이 흉하니 나무부터 좀 벨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동의한 것이 전부인데 마구잡이로 파헤치다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그 이후 보상협의나 강제수용 얘기가 없어 기다리다 몇 달 동안이나 조용한 게 이상해 최근 현장에 가 보니 이 사달이 났다”며 “공익사업인지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도관리사무소는 “보상은 보상과에서, 공사는 감리단 책임하에 하는데 해당부서에 알아보니 시공업체가 ‘산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고 착공했다’고 하더라”며 군색하게 해명했다.
A씨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보상절차를 마친 뒤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