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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대여금 소송서 패소… 법원 “2억4000만원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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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대여금 소송서 패소… 법원 “2억4000만원 부담하라”

입력
2017.1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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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씨.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씨. 연합뉴스

전 소속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소된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재판에 져 대여금과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홍기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제기한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2억4,593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이씨에게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씨는 A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A사는 이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 방송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금을 갚지 못한 채 이자만 일부 상환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A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A사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고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했다. 정해진 기간까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주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약정을 지키지 못했고 A사는 이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다. 경매를 통해 원금 2억9,000여만원과 이자 1억2,000여만원 등 4억1,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상환 받은 A사는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패소와 관련해 “끝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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