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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개방적으로” 내년부터 대법원 재판 풍경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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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개방적으로” 내년부터 대법원 재판 풍경 달라진다

입력
2017.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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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법원 공개변론이 더 많이 열리고,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변론방식이 과거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법관들과 대리인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관 회의는 앞으로 공개변론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法臺)와 쌍방 소송대리인 사이의 거리를 기존 4.9m에서 3.9m로 줄이기로 했다. 그 동안은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석에 앉아 1ㆍ2심 법원에서의 진행 경과와 변론 요지 등을 보고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재판부와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 좌석 앞쪽 1m 지점에 별도의 변론 진술대를 설치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들이 표정을 보며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술대를 설치하면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소송대리인 수가 최대 6명까지 확대된다”며 “변론 과정에서 뒤에 앉아 있는 팀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 협업 변론도 가능해져 쟁점별 토론식 진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변론에서 진술할 참고인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참고인으로 주로 대학교수들이 참석했지만, 앞으로는 공익단체와 전문가단체, 이익단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참고인이 지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양측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공방하는 방식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공포돼, 내년 1월 18일 예정된 공개변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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