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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정장 입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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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정장 입고 출석

입력
2017.1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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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첫 번째 검찰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51·구속)을 검찰에 소환했다. 당초 오전에 소환조사를 계획했지만 우 전 수석의 가족 접견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수감 당시 입었던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을 맨 우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불법사찰·블랙리스트 등 혐의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때 불거진 직권남용 의혹 등도 포착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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