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법규정에 위반되게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시장 특별보좌관들에 대한 전용사무실과 비서지원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시정 요구를 받았다.
18일 감사원의 ‘대전시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마케팅공사 등 4개 기관에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에 별도 정원승인을 받지 않고 과장급 직원을 파견한 후 빈자리에 사무관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지정, 운영했다.
소속직원을 1년 이상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에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심사가 엄격하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직무대리 방식으로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편법인사를 한 것이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급 과장급 직원 23명을 4개기관(대전마케팅공사, 테크노파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상공회의소)에 파견한 뒤 공석이 된 자리에 5급직원 36명을 전임직무대리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4급결원이 발생할 때 우선 승진 임용했다.
대전시는 또 시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채용한 5급상당 별정직 특별보좌관들에게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를 지원한 것이 관련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시는 실ㆍ국장급(3급)과 공보관(4급)에 대해서만 전용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규직 비서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지방선거 캠프 출신자 등을 일자리특별보좌관(2014년 8월 1일부터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 정무특별보좌관 등으로 채용, 각각 전용사무실과 비서를 제공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2015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원장외에 별도로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 시ㆍ도 출연기관은 물론 대전시의 출연기관 9곳이 상임이사 직제를 두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한 상임이사제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무대리제도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것”이라며 “특보들에 대한 사무실과 인력지원도 감사원 지적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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