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구 편의점 16일부터 문 잠겨
절도범 몰린 알바생 경찰조사 ‘무혐의’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지 2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해당 편의점이 지난 16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이날 오후 편의점 출입문에는 “점포 사정으로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해당 편의점 업주는 지난 9일 아르바이트생 A(19)양이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 다툼을 벌인 뒤,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집어 계산한 뒤 판매대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
이에 대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한편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11시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주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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