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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환점 돈 임시국회,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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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환점 돈 임시국회,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 내야

입력
2017.12.17 19:5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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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17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대치로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무성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내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열렸다. 그런데도 개회 1주일이 넘도록 정상 가동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니 무엇 하러 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과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해 입법 성과가 저조했던 정기국회의 재판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바람에 정상적 국회 운영이 어려워진 게 그 방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100여 명의 의원이 잇따라 해외로 떠나 일부 상임위는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내에 남은 의원들도 지역구 방문을 이유로 국회를 비우는 예가 허다했다. 임시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노력을 보인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 들어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천명한 탓도 크다. 실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법안이 110여 건이나 쌓였는데도 정지 상태다. 야당 위원장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 법사위 문을 걸어 잠그는 작태의 반복이다.

20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7,000건을 넘는다. 이 중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은 처리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 작업을 구조 개혁으로 이끄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 법안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안 처리 및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마친다면, 실천의지 없이 말로만 민생과 개혁을 떠들어 국민을 눈속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통 공약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장 법사위부터 정상 가동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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