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ㆍ수원ㆍ의정부 등 7,8곳
특혜시비ㆍ공공성 논란도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터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짓도록 허용해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는 것인데, 특혜시비 등 논란도 많다.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산111의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동연기업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할 경우 나머지 터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동연기업은 이곳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공원을 만들어 용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2만5,445㎡에는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치 않아 20년 가까이 방치돼왔다.
용인시처럼 민간 개발로 도시공원을 조성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경기 지자체는 의정부시와 수원시, 평택시 등 7,8곳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2020년 7월부터 20년 된 장기 미집행시설이 자동해제(일몰제)될 예정이라 민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575곳 21.3㎢의 도시공원 용지가 해제 대상이다.
하지만 의정부시 추동공원(86만7,000㎡) 사업자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정다툼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산골평화공원을 민자로 추진 중인 평택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그만큼 시민의 쉼터가 축소된다”며 “이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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