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한 농가주택에서 집주인과 아들이 개에 물려 크게 다쳤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6일) 오전 11시20분쯤 광주시 오포읍 한 농가주택에서 “이웃집 개가 주인과 아들을 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 장소 인근 텃밭에서 개주인 A(41)씨가 다리와 어깨를, 아들(13)이 다리를 개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옆에는 목줄도 채워지지 않은 4년 된 개(약 30㎏)가 흥분한 상태로 추가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A씨 부자가 위험하다고 판단,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쏘아 개를 사살했다. A 씨 부자는 피를 많이 흘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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