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유명 요리사 이찬오(33)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들어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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