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4)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동업을 위한 자금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이 여러 방법으로 변제되고, 실제 횡령 액수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지인과 3억5000만원씩을 투자해 명품수입 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4~5월 회삿돈 3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수원지역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그는 2014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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