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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20억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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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20억원 있어야”

입력
2017.12.15 14:5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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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준비위 자율규제안

입ㆍ출금 때 1개 계좌만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맡겨 진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 40개사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시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 조직도 운영해야 한다. 또 투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70%를 콜드 스토리지(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에 의무 보관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 과정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자금을 입ㆍ출금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입ㆍ출금 요청을 하면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가상 계좌번호 등 정보를 받아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NH농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학계와 블록체인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돼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거래소와 관련 임직원을 제재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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