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SK그룹은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자를 타진했으나 채권단이 SK의 인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에 7,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금호타이어가 위기에 처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던 중국 공장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SK그룹이 공식 제안한 바는 없으나 자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SK 측의 제안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이를 정식으로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후 SK는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보고서는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이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금호타이어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인수합병(M&A)와 관련한 공시일 경우 향후 3개월간 해당 공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이 돼 제재 대상이 된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15일간은 한국거래소의 집중 사후심사를 거치고 15일 이후에는 선별적 사후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3, 4개월간 공시번복이 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누적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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