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평창 롱패딩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 사기 이력을 검색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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