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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1년 동안 3명 숨져

입력
2017.1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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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당진공장서 설비 보수 중 20대 참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산업안전법 위반했다 주장

지난해 11월~12월에도 2건 사망사고

현대제철 이미지.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이미지.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년 사이 벌써 3명째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35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근로자 주모(27)씨가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지회 측은 숨진 주씨가 보수작업 중이던 설비는 비상시에 즉시 운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한 기기임에도 이런 장치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일은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정기근로감독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현대제철에선 이번 사고 이외에도 지난 1년 간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쯤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슈트(원료를 옮기는 통로)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한모(37)씨가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12월 5일 오전 6시 50분쯤에는 당진공장 열연공장에서 크레인(기중기) 조종사 장모(35)씨가 추락해 숨졌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 장소는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정기근로감독을 하던 곳과 불과 5분 거리였는데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한 두시간 정도 있다 그냥 가는 등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구두로 작업중지하라고 했다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임단협에 따라 그냥 작업을 멈춘 것이다”라며 “노동당국의 작업중지 명령과 철저한 사고 조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측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회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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