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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주가조작 18년 만에…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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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주가조작 18년 만에…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기소

입력
2017.12.14 17: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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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해외도피 끝 지난해 자수

주가 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16년간 해외에서 도피했다가 지난해 입국해 자수한 김석기(60)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부장 문성인)는 김 전 대표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서 아시아법인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다 국내로 돌아왔다. 부인은 배우 윤석화(61)씨다. 당시 증권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통했는데, 골드뱅크가 약 700만달러에 이르는 해외자본 유치해 성공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200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소재지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입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시세차익 규모가 660억원대로 추정됐으나 판례 등을 검토해볼 때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 ‘불상의 이익’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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