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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영장청구 세번만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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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영장청구 세번만에 결국 구속

입력
2017.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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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불법 사찰 지시 등 혐의

국정원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꾸라지’로 불린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각종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그를 다섯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세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우 전 수석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사실상 국정원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15일 0시 5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 출판문학계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명호(54ㆍ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1차관과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란 취재진 질문의 질문에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 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 인권 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음주운전도 세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나 부패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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